농협중앙회, 부정선거 조합에 자금 지원 제한
경남농협 공명선거추진위 꾸려 대응 방안 준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심은 '공명선거 실천 여부'로 계속 향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부정선거 연루 조합장'을 뽑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남농협 설명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정선거 연루 농축협'에 대해 직원 표창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금 지원 제한' 불이익을 준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등 혼탁양상이 이어지자, 농협중앙회가 꺼낸 채찍책이었다.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해 '무이자 자금' 수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별 단위농협 지원액은 저마다 사정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낸다. 다만 단순화한 수치로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모두 12조 원인데, 이를 1122개(2018년 12월 기준) 단위농협으로 나누면, 단위농협당 106억 원으로 산출된다.

즉, 단위농협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고, 이자 부담 수억 원 또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이 '부정선거 연루'로 사라지게 되면, 해당 단위농협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 경남농협은 지난 21일 지역본부에서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명곤(경남본부장) 위원장과 위원들이 공명선거 실천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남농협

실제 경북지역 한 축협 사례를 보면, 이곳 조합장은 선거 때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 원을 전달하다 적발됐다. 조합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농협중앙회는 이곳 축협에 지원했던 무이자 자금 132억 원을 전액 회수했다. 해당 축협은 무이자 자금을 통한 이자 수익 수억 원을 날리게 되는 등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 또한 조합원들은 농촌·농민을 위한 실익 사업 자금 축소 등의 피해를 봤다.

조합원 스스로가 오는 3월 선거에서 '공명선거' 주체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부분도 있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이 금품선거 등으로 직을 잃으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농축협이 재선거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또한 조합장이 재판에 연루되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명선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남농협은 지난 21일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하명곤 경남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본부장·검사국장 및 18개 시군지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남은 50여 일간 선거 현안 발생 때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함양지역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조합장 ㄱ 씨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ㄱ 씨는 지난해 7월께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 등 견학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점심·저녁 식사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조합 거래업체 대표인 ㄴ 씨에게 견학 중에 60여만 원 상당 저녁식사를 제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ㄱ 씨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172개 농·축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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