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하는 관치행정 전형
난방비 지원방식 개정 안 돼"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증설 반대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고소·고발 취하와 증설 백지화를 김해시에 거듭 촉구했다.

비대위는 22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시민 상대 고소·고발 건은 시대를 역행하는 관치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원탁토론회와 악취간담회, 시장과 간담회 개최 때 방해한 비대위 간부 등 주민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또 "장유소각장 관련한 주민지원조례안의 일방적 개정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시에 시민 상대 고소·고발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석곤 기자

비대위는 "시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그것도 하필 민감한 시기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장유소각장을 증설하려는 시와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는 비대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에서 시가 종전에 일괄지급하던 난방비 지원방식을 주민 개인이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개정한 조례안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해당 주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손해를 입을 때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는 "시가 소각장 인근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도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소각장 내구연한이 되면 이전한다는 말을 믿고 소각장 주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전은커녕 오히려 소각장을 증설해 창원시 쓰레기까지 하루에 50t씩 반입하겠다는 것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김해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전적으로 행정의 몫인데 장유소각장 이전과 증설 문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행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모든 행정의 백지화와 이전 방안 마련,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건 취하,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조례안 개정 철회, 장유소각장 증설 현대화사업을 전제로 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취소,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갈등조례안 제정, 소각장 주변 악취민원 단속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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