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본사 지원팀장, 대리점장 조종"…본사 "개입 안 해"반박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조합을 기획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동부사업팀 소속 지원팀장이 창원지역 대리점장들에게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등 CJ대한통운이 노조 기획탄압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그 근거로 동부사업팀 지원팀장이 창원의 한 대리점장을 만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원팀장은 지난해 1월 김해지역 택배연대노조 소속 한 조합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례를 들며 노조 대응 방식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팀장이 사례로 들었던 계약해지 된 조합원은 고용노동청 중재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일을 한다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 조합원은 다시 대리점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노조는 이를 두고 지원팀장이 조합원 계약해지 통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동부사업팀 지원팀장이 개입해서 계약해지를 진두지휘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창원지역 대리점주들을 불러 모아 김해에서 아주 잘하고 있으니 김해에서 진행되는 사례를 전체 창원에서 진행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팀장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조합원 한 명을 본보기로 계약해지하고 대리점 친인척을 모아 유령단체를 만든 뒤 노동자와 노동자 간 갈등을 일으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라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에 노조탄압 중단과 지원팀장 징계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사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계약만료 상황은 택배기사의 일탈 행위가 발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21일 CJ대한통운 본사에 지원팀장 업무지시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노동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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