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조사서 20%
고용허가제 15년 처우개선 미흡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투명성과 합리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주민센터가 22일 발표한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생활 실태 조사결과, 10명 중 2명은 비공식적 입국 경비인 '뇌물'을 주고 입국했다.

조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320명 중 21.3%(68명)는 한국에 일하러 오면서 뇌물을 줬다고 답했다. 고용허가제 취업자 216명 중 22.2%(48명)도 뇌물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송출비리를 막고자 2003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으나 뇌물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흘렀음에도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흡했다. 업체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는 행위도 여전했다. 고용허가제 입국자 중 5.9%(8명)는 회사가 여권, 7.4%(10명)는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서 자율적 이직을 금지한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조사에서 응답한 고용허가제 문제는 자율적 사업장 변경금지(27.7%),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16.9%), 상여금이나 근속연수 불인정 등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보장 안됨(16.2%), 가족 동반 입국 금지(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평균임금은 211만 5400원으로 2015년(180만 4520원)보다 17.22% 올랐다. 그러나 합법 취업자 평균임금은 206만 1717원으로 미등록 취업자(225만 8143원)보다 약 20만 원 가까이 적었다. 취업자 68.4%는 3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저임금 문제 때문에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 13.1%는 일터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폭행 가해자는 사장(31.3%)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노동자(29.2%), 관리자(27.1%), 직장 내 이주노동자(8.3%) 순이었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이주민센터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참여 여성 20명 모두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했다"며 "성폭력 문항에는 '무응답'이 많아서 확률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나 횟수를 8회라고 응답한 이도 있다"고 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사장, 관리자, 한국인 동료가 각각 20.7%로 나타났고, 피해 유형은 성적 농담 37.0%, 신체 접촉 22.2%, 동침 요구와 성매매 요구가 각각 14.8%로 나타났다.

이주민센터는 "고용허가제 취업자들은 임금, 노동시간, 여권 소지 등에서 미등록 체류자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소조항 해소 등으로 이주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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