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개정안…내일 본회의 상정 여부 이목집중

창원시의회 모든 회의에 '표결 실명제 도입' 내용을 담은 '회의 규칙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을 의원 3분의 1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오는 24일 열릴 시의회 2차 본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치우)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한은정(더불어민주당, 상남·사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창원시의회는 2010년 통합 이후 여태껏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가 관례화돼 투명한 책임 정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만큼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일은 우리 몫이기에 표결 방식을 '비기록'에서 '기록'으로 바꾸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 방법) 1항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기명·기록 투표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48조 1항을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 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2항의 방법(거수·기립 또는 기명·무기명 투표)으로 표결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표결 후 회의록에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만 담도록 한 것을 '표결 수, 표결 방법,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을 모두 남기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은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개정 효용성을 따졌다.

김경희(민주당, 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은 "투명한 의정 활동, 투표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백태현(한국당,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의원은 "현재 전자투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는 만큼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의원 8명 중 4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함에 따라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은 상임위 폐기 의안이더라도 의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한은정 의원은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해당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시킬지 고심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물론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며 "시의회 사무처와 당 내부에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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