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들이 볼썽사나운 행태를 반복해 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해마다 경남 도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징계 등이 제대로 되었다는 흔적은 별로 없다. 도민 기억에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잘 벌어지지 않는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졌음이 뚜렷하게 남아 있음에도 지난 8년간 징계받은 의원이 8명뿐이었다.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상식에 맞지 않게 저급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으나 마나 한 결과이다. 유권자들은 더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폭력사건은 경북 예천군 의원의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다시금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윤리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제도는 실행이 되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당사자들이 무용지물로 만들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는 없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적은 인원이 의회를 꾸리는 데다 의원이라는 동료의식으로 인해 당적을 막론하고 끼리끼리 심리가 끼어들 여지가 많다. 여·야간 의견이 갈려 윤리위 구성조차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제반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소위 셀프 처벌을 하는 상황도 있는 모양이니 기대가 낙망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윤리위원회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대개 비상설인 것을 상설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제시의회는 몇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어렵사리 윤리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했다. 사안이 발생하면 윤리위원회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윤리특별위-본회의' 단계에 앞서 주민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문위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권고하면 의원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역 여론도 주민참여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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