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경남 청년 장인(匠人)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 사업장은 거제에 주소를 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을 채용하는 1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2년간 인당 월 200만 원(10% 사업장 자부담)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에게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의 교통 수당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은 주거비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신청 가능한 청년 수는 고용 규모에 따라 1~3인 사업장은 1명, 4~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으로 제한한다.

신청은 온라인(www.gnjobs.kr)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