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인가 운행 묵인"
시 "수익금 환수 등 조치 중"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진주진보연합이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부산교통이 불법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유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연합은 "작년 6월 29일부터 부산교통 불법운행이 시작했고 당시 진주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은 해를 넘겨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연합은 "시는 유가보조금 불법 지급에 대해 '정확하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안 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면서 "작년 9월 시가 부산교통에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이제는 불법인지 판정이 안 된 상태라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진보연합이 시의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불법지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왜 유독 진주시는 부산교통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것인가? 부산교통의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묵인하고 비호하는 바탕에는 진주시장과 부산교통 사장이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는 조규일 시장 큰아버지이다. 앞서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월 부산교통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의 운행시간을 취소했다.

그러나 부산교통은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당시 250번 노선은 시에서 새롭게 인가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6월 말부터 운행해오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현재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은 운행시간이 취소되어 미인가 운행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5000만 원을 처분했고, 부산교통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는 30일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인가 운행은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수입금도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쟁송 중임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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