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 평등 법률'개정 시행령 정착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부와 경남도가 직장에서 남녀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서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21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금이나 승진, 정년 등에서 남녀 차별을 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임금 차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 외 금품과 복리후생 차별 500만 원 이하 벌금, 교육·배치·승진 차별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년·퇴직과 해고 차별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본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범위가 기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 일자리 확대를 기대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에 이르도록 유도해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5년 10%에서 2016년 20%까지 개선됐다.

경남본부는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고용 차별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고, "경남도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교육,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확대 등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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