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소속 박상언·김민수
변호사들 "의혹 해소 다 안 돼
재판 참여 적절치 않아"비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창원지방법원 소속 판사 2명이 업무에 복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상언(창원지법)·김민수(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일 자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박 부장판사는 개인파산, 김 부장판사는 민사신청·가사단독 재판을 맡고 있다. 시진국(통영지원) 부장판사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애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후속조치로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에 포함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 김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 등 8명에게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판사가 재판에 복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사법농단으로 흠이 생긴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 의혹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나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시민 처지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는다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창원·마산은 판사가 부족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의원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미미한 수준의 징계만 받은 법관은 이미 재판 업무에 복귀했고, 2월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법관을 그만뒀다. 국회는 적폐법관 탄핵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징계를 받은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 등 5명은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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