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남지역 136곳 적발
63곳 관리책임자·법인 입건
추락위험 현장 강력처벌 방침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에 무방비인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남·부산·울산지역 148개 현장을 점검, 136곳을 적발해 이 중 63곳 안전관리책임자·법인을 입건했다. 12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초 창원지역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벌였다.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추락사고 방지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690곳이 적발됐다.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곳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은 입건됐다.

▲ 지난해 5월 공사 중 거푸집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의령군 화정복합문화센터 건설 현장. /경남도민일보 DB

노동부는 높은 곳인데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15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즉시 개선토록 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량 비계'와 '2단 동바리'를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7년 전체 산업현장에서 964명이 숨졌는데, 이 중 52%(506명)가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당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54%(276명)를 차지하고, 이 중 비계·작업발판 추락사가 73명이다.

건설현장 외부 마감작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비계에 작업발판·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설치하면 추락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하기 위해 쓰는 동바리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4개 이상의 볼트로 결합하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커진다.

이 같은 사고 차단을 위해 노동부는 불량 비계와 2단 동바리를 설치한 현장에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바꾸지 않으면 형사입건과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산을 331억 원 편성해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시스템 비계·안전방망 등을 설치토록 돕는다.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전장치를 설치한 공사현장의 경우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정부 지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지부 강호경 사무국장은 "소규모 공사현장일수록 안전관리자가 겸직을 하거나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매일 아침 이뤄지는 교육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단속이 소규모 현장까지 닿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개개인도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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