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자 3면에 보도된 '물의 빚은 의원 중징계는 1명뿐' 기사 내용 중 2017년 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윤리위 비공개회의에서 제명 반대 의원이 많아 구제됐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윤리위원회는 의원직 제명을 안건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올렸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채워지지 않아 부결됐다고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윤리위원들과 독자들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