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준공 미승인 운영 적발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 수사를 받는 창원시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이 건축물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하면서 또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창원시는 21일 이 예식장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예식장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휴일이던 지난 19~20일 사이 결혼식 2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식장 측은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미리 예약된 예식 상당수를 취소했으나 대체 예식장을 구하지 못한 2건은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예식장 측은 예약 관계상 이 결혼식 2건을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을 고려해 임시사용허가 건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아울러 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시 건축법에 따라 조치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함께 알렸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시 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로 말미암아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위반했기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건축주는 건축법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당 예식장은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물 공사는 모두 끝난 상태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사법 당국에 고발하면서 준공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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