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혁신 근간 다지기
각종 지원기준 대폭 완화

경남도가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기업에 직원 1인당 월 100만 원씩, 3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경남도는 최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먼저 연구·개발(R&D) 역량이 제조업 혁신의 근간을 이룬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기업부설연구소에 최대 100억 원 지원을 포함해 터 매입비 30%를 제공한다는 투자유치 인센티브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외지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설했다.

만약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도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투자한다면, 지원비율을 1%p 추가하고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최대 5%p까지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원기준 역시 대폭 완화된다. 기존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사업장 터 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가능 업종을 제조업 중분류 47개 업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물류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의 지원 요건을 하향 조정해 '최고 150억 원 이상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었던 것을 '120억 원 이상 60명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은 투자금액 '1000억 원 또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일 때에 지원할 수 있던 것을 '투자금액 500억 원 또는 고용인원 15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투자촉진지구 보조금도 기존에는 '투자금액 20억 원·신규고용 1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연구소 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투자금액 10억 원·신규고용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을 기간 내 달성하지 못할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은 민선7기 경남 신경제지도 비전과 경남형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맞춰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경남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