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노선 운행 시내버스 업체
노사-시 최저임금 해석 다르고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에 견해차

진주지역 최대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가 21일 오전 5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교통은 진주지역 32개 시내버스 노선에서 91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는 진주지역 시내버스의 40%가량이다.

파업의 쟁점은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문제다. 노조는 진주시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인 반면 시는 최저시급과 적자는 경영상 문제라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1대의 1일 운행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시는 수익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기타 원가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 2017년 1대당 54만 원에서 2018년에는 57만 원으로 인상한바 있다.

▲ 진주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가 21일 오전 5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간 뒤 진주시청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이날 오후 진주시청 앞 민주노총 연대 집회에서 노조는 "지난해 8월 표준운송원가가 적정성 검토 후 불합리할 경우 소급지원하겠다고 시와 의회, 업체가 약속했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원가 지원 체계다. 버스업체가 원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구조여서 최저시급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른 업체는 흑자가 발생했는데 삼성교통만 적자가 난 것은 경영상의 잘못이다"라고 반박했다.

표준운송원가를 논의할 당시만 해도 최저시급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시급이 급등하면서 쟁점이 됐다. 삼성교통과 노조는 시에서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가 법에 보장한 최저시급을 밑돌아 부득이하게 적자가 났고, 체불임금도 발생했기 때문에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다. 핵심은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미달하는지였다. 용역업체는 "삼성교통 등 4개 회사 모두 최저시급(2018년 7530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운송원가로도 최저시급에 맞춰 경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 이날 대체운행 중인 진주시 전세버스. /김종현 기자

하지만 삼성교통과 노조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달라 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반박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항목인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항목이라는 것이다.

삼성교통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삼성교통의 시급은 6698원이다.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 상여금 쪼개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최저시급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시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서도 삼성교통을 제외한 타 운수업체는 최저시급 규정을 지키면서도 흑자 경영을 했는데 반해 삼성교통은 2018년 임금을 18%나 올리면서 1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나타났다"면서 "그런 경영상의 적자를 시가 책임져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임금인상에 대해 삼성교통 경영진은 "최저시급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린 것이다. 마치 우리가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의 시내버스 기사는 "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임금 구조나 근무여건이 창원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열악한 것은 맞다.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 첫날 시는 전세버스 98대를 임차해 운행을 중단한 32개 노선에 긴급 투입하고 공무원이 직접 버스에 탑승해 안내했다. 또, 택시부제를 일시해제하고 승용차 카풀제를 유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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