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계획
미비점 보완해 재정분권 실현을

지난해 정부가 재정분권의 2단계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1단계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4%, 3조 3000억 원), 내년에 21%(+6%, 5조 1000억 원)로 인상한다. 이와 연계하여 3조 5000억 원의 기능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 2단계(2021~2022년)가 추진되면 현재 기준으로 국세는 5% 내리고(70%) 지방세는 5% 올라(30%) 총 20조 4000억 원의 지방세 확충이 예상된다.

30년 만의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지만 지적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갭(gap)이 너무 크다. 애초 약속한 국세(60), 지방세(40) 조정에는 30조 원이 모자란다.

두 번째는 재정분권과 재정균등화에 역행적 요소가 많다. 지난해 12월 국회예결특위는 개선 보고서를 공개했다. 재정력이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재정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만큼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규모는 최근 10년간 100조 이상 상승하였다.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53.4%로 20년 동안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221개로 전체 243개의 90%를 초과하고 있으며 30% 미만도 155개로 63.8%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보다 정부의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경남은 반기는 분위기다. 올해는 교부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3000억, 내년에는 50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군별로 편차가 크다. 법인이 많은 창원시와 김해시는 각각 2637억 원, 1118억 원에 비해 함양군은 26억, 합천 40억 원이다. 1단계의 지방세수의 순증(純增)을 합하면 약 3조 7000억 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당 평균 2176억 원 정도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4500억 원, 4450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이다. 반면에 전남은 지방교부세가 881억 원 줄어 올해 순증 세수는 826억 원으로 전국 평균의 37.9% 수준이다. 세수가 많은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다. 게다가 소득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무소식이다.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에 가중치 15%를 두겠다고 하지만 지방소비세수의 규모가 크다 보니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세원의 격차로 발생하는 지역 세수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분배율의 조정도 필요하다.

다음, 장기적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노력으로 파생되는 세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 보조사업의 개편으로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지방 세입의 약 41%가 중앙정부 의존재원이고 매칭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보조금의 비중(45.7%)도 높다.

넷째,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권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과정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역작용이 발생한 전례를 되짚어 봐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은 멀고도 멀다. 비대한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고 추진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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