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청년창업 특별자금 50억 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250억 원을 융자지원한다.

내달 7일 시작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신청이 초기에 집중돼 제때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분기 100억 원, 2∼4분기 50억 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일반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으로 나뉘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경남에서 처음 운영하는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창업 2년 이내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자금은 대출한도 창업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 원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특별자금 역시 대출한도 5000만 원에 대해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도 1년분을 전액 지원한다. 단,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금 최종 상환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기간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아 지역 13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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