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삼천포 지역 우선 시행

사천시는 관내 도심지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시속 60㎞에서 50㎞로, 기타도로는 40㎞에서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한다.

시와 사천경찰서는 관계자 협의를 거쳐 상반기부터 삼천포 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21일 삼천포 지역 간선도로 10구간 16.6㎞에서 차량 제한속도 표지판 정비작업을 시작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사망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시속 60㎞에서는 85%였으나 50㎞에서는 55%로 급격히 낮아졌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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