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1개월 만…3월 정식 시행
도, 가맹 신청서 간소화 방침

'제로페이 경남'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지 1개월을 넘으면서 도내 가맹점 수가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0일 '소상공인 0%대 수수료율 상생결제 서비스'를 내걸고 제로페이 경남을 창원시 전역에서 시범시행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 되는 방식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말한다. 중간 단계인 신용카드사 등을 거치지 않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며,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에 따르면 시범서비스 초기 223개였던 가맹점 수는 현재 1000개를 넘어섰다.

앞으로 18개 시·군에서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로페이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어서 가맹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시범서비스 기간 제기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오는 3월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인 복잡한 가맹 신청서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태플릿과 스마트폰으로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결제원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시켰다.

또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기능(신용결제) 도입은 물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도록 주무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마련하고 있다.

도는 '제로페이 결제 시 소득공제율 40% 적용'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의 25%를 사용해야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의 25% 이상 결제 시 소득공제율 15%'인 신용카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로페이 소비자에게 경남도 공공시설물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 전에는 제로페이 이용자 할인 등 공공시설 이용 특별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한 포인트·캐시백 등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 할인 판매를 추진하고, 전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제로페이가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