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단일화 여부 결정·반사측 노조에 불이익
노동계 "다수·소수 구분없이 교섭대표단 선거해야"

복수노조 체제인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제도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시행됐다. 이전에는 '1사 1노조'만 허용했다. 복수노조제는 민주노조를 설립해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시행 이후 '교섭 창구단일화'가 문제였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창구단일화를 악용해 교섭권을 박탈한다고 했다.

노조법은 사업장에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할 때 창구단일화 여부를 사실상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사업장 내 친사측 노조가 과반을 차지하면, 사측은 비교적 협상하기 쉽기 때문에 창구단일화를 한다고 했다. 반면 반사측 노조가 과반을 차지하면 사측은 창구단일화를 동의하지 않고 개별교섭으로 하고, 친사측 노조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는다고 했다. 그러면 반사측 노조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친사측 노조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노동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로 노조탄압 혐의가 드러난 옛 한화테크윈에서 사측이 복수노조 체제를 악용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말 한화테크윈노동조합(기업노조)과 합의한 단체협약을 형평성을 이유로 똑같이 적용하자고 하고 있다. 사측이 기업노조와 단협 적용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도록 합의하고, 금속노조에도 같은 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를 받아들이면 교섭을 새로 시작해야 하고, 기존 단협을 3년 이상 유지하는 셈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올해까지 3년째 단협을 맺지 못하고 있다.

김해 대흥알앤티 사측이 이달부터 수·목·금요일 야간 연장근로를 없애고, 토요일 7시간 일하자고 하자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지회가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DRT노조와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고, 대흥알앤티지회에도 같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대흥알앤티지회는 야간 수당이 사라지며, 주5일 근무도 충분한데 주6일 일할 필요는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는 교섭대표 지위를 현재 과반노조에만 부여하는 제도를 고치거나, 공정대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두현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대안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다수·소수 노조 상관없이 교섭대표단 선거를 별도로 한다. 그러면 다수노조라고 해서 반드시 교섭대표가 되지는 않는다"며 "공정대표 의무는 이행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