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65%가 배우자, 연인, 학교와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관련 예산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난해 말 기준 피해자 2379명이 5687건을 접수해 피해지원 3만 3921건을 받았다. 이 가운데 삭제 지원은 2만 8879건이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건수 5687건 중 유포피해가 39.9%(2267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29.9%(1699건)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54.7%(1301명)는 불법촬영·유포·유포협박·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중복 피해를 입었고, 불법촬영 피해 75.5%는 유포 피해도 함께 겪었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학교나 회사 동료 등 65.2%가 아는 사이였다.

이같이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영상 DNA 기술 구축과 인력 충원을 위해 예산 26억 4500만 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여가부 예산만으로는 불법 촬영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라 해도 확대해야 한다"며 "삭감된 방통위 예산 규모만큼 디지털 성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가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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