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언론사에 재산상 손해 끼쳐"유죄 선고

김해에 본사를 둔 경남매일 직원들이 제기한 경영진 비리의혹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인됐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매일 전 대표이사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52) 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2000만 원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ㄴ(6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ㄴ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경남매일 대표이사로 일했다.

이와 관련, 경남매일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정상화를 촉구했었다. 이후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현직 대표이사가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진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1심 법원은 이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ㄱ 씨는 대표이사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3회에 걸쳐 신문사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 중 5억 9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 자신의 아내가 쓸 승용차 리스대금과 보험료 등 23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문사가 따낸 공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을 행사대행업체에 맡기면서 대행업체 이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ㄴ 씨는 ㄱ 씨에게 신문사 주식을 담보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억 8000만 원을 빌려주고, 약정된 변제 기일까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ㄱ 씨가 보유한 신문사 주식을 부인 명의로 양도받고 해당 신문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ㄴ 씨는 부인 명의로 운영하던 정기간행물 출판·인쇄업체가 신문사를 위해 추가 수송비를 부담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어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776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로 신문사에 채무부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 씨에 대해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리스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했다. 언론사 지위를 이용해 계약상대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언론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임무에 위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ㄱ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대출받아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ㄴ 씨에 대해 "언론사 대표이사로 그 임무를 위배해 해당 언론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거액이 아닌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후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발행을 취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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