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심의기구화 등 건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도 학교"라며 사립유치원에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사학법인 임원 자격 강화 등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모든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심의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원아 수 2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운영위를 두지 않아도 된다. 20명 이상인 유치원은 운영위를 두지만,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남도교육청

이와 함께 사학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의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이다. 정부와 국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이 없길 바란다"며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전국 시·도교육감은 관련 예산 반납을 결의했다.

협의회가 의결한 안건을 정리해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다음 총회는 3월 21일 경남에서 열린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