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근 8년간 8명 조치
성추행·폭행 등도 경징계

도내 시군의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은 8년간 고작 8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대부분 공개 사과와 의회 출석 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의원직 자격 상실 징계는 단 1건이다.

창원시의회는 2016년 전수명 의원이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윤리위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공개 회의석상에서 사과하고 의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진주시의회는 2012년 심현보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명패를 던져 윤리위가 열렸다. 심 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해시의회는 2017년 이영철 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가 열렸으며, 윤리위에서 의원직 제명을 안건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올렸으나 재적 의원 3분의 2가 채워지지 않아 부결됐다.

함안군의회는 최근 두 번 윤리위를 구성했다. 2015년 김현수 의원과 안상식 의원이 폭행 사건을 일으켜 8차례에 걸쳐 윤리위를 개최한 결과, 두 의원 모두 의회 출석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016년에는 안상식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윤리위에 회부됐고, 의원직 자격 상실 조치가 내려졌다.

고성군의회는 2017년 최을석 의원이 찻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윤리위를 구성해 제명 의결을 했으나 본회의에서 제명안을 부결시켜 비난을 받았다. 하동군의회는 2011년 이홍곤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총사퇴를 요구하자 적절하지 않다며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의원은 의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거창군의회는 2018년 김향란 의원이 농지법를 위반해 윤리위를 개최했으며, 사과와 함께 사후 조치 약속을 받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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