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급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내달 특별법 시행 민간까지 확대

경남도가 오늘(21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건설공사장 조업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조기에 시범 시행한다.

이번 시범시행은 지난 14∼15일 도내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PM 2.5)가 발령된 데 이어 앞으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른 것으로,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면 지역 제외)하기로 했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해야 하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관급 건설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 단축이 이루어진다. 도로 청소차량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조기 시행과 별도로 경남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17㎍/㎥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발전·수송·산업·생활·민감계층 보호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6868억 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삼천포화력 5·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하고, 법령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 66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NOx·질소산화물)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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