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피해" 10억여 원 소송…법원 "인정할 증거부족" 기각

창원시 마산어시장 상인들이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 사단법인 마산어시장취수협회 소속 상인 140명이 방재언덕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상인들은 해수 공급 호스(취수관)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와 횟집에서 사용하는데, 공사 기간 흙·개펄 등이 해수 정수시설이나 어류수족관에 유입돼 정수 시설이 파손되고,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마산어시장협동조합 조합원 120명 6억 7500만 원, 마산어시장취수협회 회원 20명 4억 1000만 원 등이다.

동부건설은 정부 발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일·침수 피해 등을 막고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오동동 일대 5만 8000㎡를 매립해 길이 1.25㎞ 방재언덕 공사를 했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에 개펄 등이 정수시설에 유입돼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고장을 일으키고,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어류 폐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상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인들이 스스로 작성하고 조합·협회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는 피해 사실 확인서, 수산물 공급확인서 기재가 전부"라며 "상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발생 시기에 공사로 발생한 혼탁수 내지 부유물이 취수관을 통해 횟집 등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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