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고형연료 발전소 중단 선언" 환영…기존 발전소 대책도 요구

올 10월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된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폐기물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폐기물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고자 오래 전부터 개선을 요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그간 비재생 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해 폐기물 소각을 촉진했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며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비재생 폐기물의 제외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중단 선언과 같다"고 했다.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허가하거나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을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면서 "공식적으로 재생가능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기로 한 마당에 국민 전기요금을 통해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방침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허가 또는 운영 중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 지원을 일몰하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형연료화와 소각은 폐기물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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