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에 정원을 5명 초과해 운항한 선장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6시 15분께 통영 곤리도 해상에서 통영선적 낚시어선 ㄱ(4.95t, 정원 12명) 호 선장 ㄴ(43) 씨를 정원을 초과해 출항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ㄴ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통영시 산양읍 한 항구에서 자신을 포함해 12명이 타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17명이 타고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통영파출소는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정원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ㄴ 씨를 검거했다.

ㄴ 씨는 해경에 "함께 가려는 낚시객이 더 있어 정원을 초과해 태웠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통영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화물선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불시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낚시어선 관리 주체인 해수부 및 지자체 도움을 받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