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습생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고서 도망가는 50대 운전자를 쫓아가 붙잡았다.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실습 중인 정모(24)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 5분께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두산볼보로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정 순경은 상대 운전자를 확인하려 했지만, ㄴ(57) 씨는 신촌광장 쪽으로 도주했다.

정 순경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112에 신고하도록 하고, 차를 몰고 약 2㎞를 쫓아가 ㄴ 씨 차량을 가로막았다. 정 순경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ㄴ 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니 0.2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ㄴ 씨에게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 순경은 이날 비번으로 지인과 함께 고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순경의 차량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됐고, 목 부위를 다쳤다.

창원중부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침착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한 정 순경의 공로를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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