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확대·금리 3% 보전

고성군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 중기육성자금은 50억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신청대상도 확대됐다. 올해는 고성군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돼 가동 중인 중기뿐만 아니라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서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 비율 30% 이상으로 가동하는 제조업체다.

단, 신청일 기준 매출이 없는 업체와 휴·폐업한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지원기준 확대로 지난해 지원대상업체가 200여 개에서 올해는 300개 늘어난 500여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융자지원 신청은 21일부터 2월 11일까지로 군은 대출 금리의 3%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를 통해 자금용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억 원 또는 시설현대화자금 5억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고성군 자체 심의 후 취급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희망 업체는 고성군 미래산업과 항공기업담당(055-670-2313),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제조업소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돼 영세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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