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매각 허용하자 복수 투자자 나서
법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내달 본계약 체결

법정관리 중인 통영 성동조선해양 2차 매각 인수전에 3곳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매각 때는 인수의향서가 접수되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접수 시한인 16일 오후 3시까지 총 3건의 인수의향서가 접수됐다. 법원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과 관련한 정보는 일절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법원은 우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인수의향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매각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성동조선 매각에 복수의 투자자가 참여한 것은 법원이 분할매각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1~3야드를 일괄 매각하려다 불발되자,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법원이 분할매각을 허용했다. 분할매각이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각 금액이 낮아져 인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성동조선의 2차 M&A 공고에 따르면 매각대상 자산을 일괄매각과 분할매각으로 나누고, 분할매각을 1야드, 3야드 잔여부지, 그밖에 투자유치로 나눠 인수대상을 선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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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조선 전경. /경남도민일보

2야드와 성동조선해양에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2야드는 이 회사 핵심 경쟁력으로 야드 규모가 크고, 최신 설비를 갖췄으며 공정도 최적화돼 있다. 2야드 면적은 92만 8769㎡로 연간 최대 32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1야드와 3야드를 합쳐 매각하는 방식도 있다.

법원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인수전에는 법인과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FI)가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매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달 중 본 계약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복수 업체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 정도만 확인해줄 수 있다"면서 "입찰서 내용의 보완 및 확인작업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동조선 관계자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면서 "조선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지원책이 인수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조선해양은 59만 평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야드 3곳에 8만 t급 플로팅 독과 골리앗 크레인 4기가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중형 탱커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다. 2017년까지 탱커 105척을 건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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