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 인파로 법정 꽉 차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비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조합원들은 방청을 하며 검찰이 세세한 범죄 혐의를 말하자 분노 찬 탄식을 쏟아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ㄱ(54) 씨, 분양사 대표 ㄴ(50) 씨, 전 조합장(46), 전 조합 이사(59), 건축사무소 대표(56)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ㄱ 씨 등은 조합 사업비 340억 원을 빼돌리거나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어 서 있을 정도로 인파로 가득찼다. 이엘지역주택조합원 50여 명을 비롯해 관련자 70여 명이 법정을 찾았다.

검찰은 ㄱ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을 조합장으로 내세워 조합과 필요 없는 계약을 중복해 체결하게 하거나,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이를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ㄱ 씨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조합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토지용역대금 등을 대행사에 내게 해 58억 원가량 재산상 이득을 얻고, 조합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ㄱ 씨는 땅을 사서 조합에 높은 가격으로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4필지를 2015년 6억 5400만 원에 사서 조합에 30억 원에 팔아 23억 원 차액을 남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 ㄱ 씨는 학교 땅(2만 8313㎡)을 조합과 함께 사면서 각자 ㎡당 37만 7951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조합은 ㎡당 51만 3927원, 대행사는 15만 1250원으로 낮게 책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설계 용역비도 적정가 평당 5만 5000원 수준을 8만 원까지 부풀렸다고 했다.

ㄱ·ㄴ 씨는 2015년 3월 조합원 모집 용역 수수료가 가구당 500만 원임에도 900만 원으로 부풀려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ㄱ·ㄴ 씨가 현수막을 게시해 부과된 과태료 2억 4500만 원도 조합에 물렸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증거 분량 등이 많아서 다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부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듣던 조합원들은 분노를 표출하다 법원 경위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당하기도 했다.

황종률 조합장은 "아직도 ㄱ·ㄴ 씨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고소할 내용이 남아 있다. 오늘 제기된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현명한 판결을 내렸으면 한다. 조합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3300여 명 규모인 이엘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17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2월 14일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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