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가해자일 때 특별근로감독관 나서는 정도… 보완 필요

오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만약 사장(사용자)이 괴롭히면 어떡해야 할까?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노동자에게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괴롭힌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괴롭혔을 때다. 가해자와 사건 처리자가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괴롭혔을 때,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서도 조사·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고민이 있다. 처벌조항이 없으니 실제 지켜지겠느냐는 지적인데, 위디스크·대한항공 사례처럼 감독관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를 제재할 방법은 있다"며 "노동자가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해 노동지청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 각 담당 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도내 청소·경비·시설관리·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인식조사를 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도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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