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김준휘)에서 올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주 내용을 하는 최저임금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지도,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양산·밀양은 대표전화 055-370-0972·0943이며, 김해는 055-370-6471·6463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오는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25일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사업체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령·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 월 환산액 산정방법 등 개정법령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조기단축 지원 등 기업지원제도와 청년지원사업을 설명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