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민원봉사과는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8시부터 21시까지 제2 민원실에서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야간 상담실을 운영한다.

의령군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자 편의제공을 위해 평일 근무 시간대에 관공서 업무를 보기 어려운 농업인과 직장인들의 개발행위허가 상담을 위한 '야간 개발허가 상담실'을 마련했다.

야간 개발행위허가 상담실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이 매주 화요일 오후 18시에서 21시까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서류 사전 심사를 통해 편안하고 번거로움이 없는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6명은 요일별로 의령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민원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군청 방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생활여건 등으로 일과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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