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강들의 물관리는 부처별로 나뉘어 처리되어왔다. 가령 같은 낙동강이라 하더라도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관할하는 식이다. 정부는 물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고, 올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 등 관련 3법이 시행되면 유역별로 물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된다. 시행 이후 유역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사회적 쟁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가동된다. 법안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시범 기구로 발족시켜 한시적으로 협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물관리위원회에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낙동강환경청을 비롯한 5개 행정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 기구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또 민간으로는 학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법조인, 산업계와 농축산어업계 등이 대거 참여한다. 위원회는 장차 낙동강 물관리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녹조와 재자연화, 하굿둑 개방, 취수원 다변화 등 물 정책을 마련한다. 이뿐만 아니라 영풍제련소 이전과 영주댐 철거, 각종 오염 등 현안을 다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말 그대로 물관리의 통합적인 민관협치를 실현하는 틀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다. 민간과 행정기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는 정책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하고 최종 합의안을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물 문제를 둘러싸고는 정부정책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빈번했는데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혜자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모든 협치의 성패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에 달려있다.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책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은 열린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민간은 책임과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 역대 최초로 시행되는 시민참여형 물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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