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2년간 연 2.5% 이자 지원

진주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내달 7일 2019년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 원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올해 신규 안정자금 신청자의 연중 고른 지원을 위해 1~3분기 100억, 4분기 50억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새로운 업체의 지원 확대 목적으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상환 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을 제한한다.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 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고,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융자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시책이 소상공인들의 높은 호응으로 2018년에는 1110개 업체, 300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융자금 50억 원, 이차보전금 2억 원을 증액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이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1분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