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비구역지정 고시
조합설립 등 절차 남아

진주 이현주공아파트가 36년 만에 재건축된다.

시는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이현주공아파트의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

1983년에 완공된 이현주공아파트는 5만여㎡ 부지에 21개 동 5층 규모로 2017년 초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공공시설부지 확보 등 재건축 시행을 위한 핵심사항을 담고 있으며 계획가구수는 현재 640가구보다 395가구가 늘어난 1035가규를 예상하고 있다. 가칭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2017년 10월 말 시에 정비계획수립 제안을 했고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년 2개월 만에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가칭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정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재건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규일 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상봉·이현주공아파트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030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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