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결정
입주 예정자 오늘 집회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그랜드에르가 2차 아파트 공사 중단이 장기화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에르가 2차 아파트의 계획 공정률은 72.52%, 실행 공정률은 47.55%다. 계획과 실행 공정률의 편차가 25%p 이상 나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정률 편차는 24.97%p로 0.03%p 차이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새로운 시공사를 찾은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제출한 입주 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시공사가 없는데도 공정률이 한 달 만에 급등한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공정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사천시에 제기했으며, 17일 오후 시청 앞 광장에서 시공사 변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시행사는 시공사와 무관하게 외주업체를 통해 전기·소방·통신 등의 분야 공사를 계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에르가 2차 아파트 감리자에게 공정실적 관리와 공정확인서 작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