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조정 요구
센터협 "노동자 권리 박탈"

창원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단시간 아동복지교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꼼수를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지역아동센터에 협조문을 보내 단시간 아동복지교사에 한정해 근무시간 조절을 센터 시설장에게 요구했다. 1개월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그 미만으로 단축 조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는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 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어서 보험료를 줄이려는 방법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법에 따라 초단시간 노동자는 월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자만 적용된다.

무엇보다 창원시와 아동복지교사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1일 4시간, 정해진 요일 주 3일 근무(주 12시간)'라고 적혀 있다. 또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이나 업무특성상 정해진 노동시간 외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일, 노동시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상의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올 1월은 5주인데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월 노동시간은 60시간이다. 5월, 7월, 10월도 5주이다. 이에 창원시는 마지막 노동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여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창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이 같은 조치를 비판했다. 이영희 협의회장은 "일손이 부족해 창원시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단시간 교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줄인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일자리만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전락하게 된다"며 "창원시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복지라는 개념에서 타당하지 못할뿐더러 노동자 권리도 박탈하는 행위"라고 했다. 일반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는 단시간 노동자라도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권하는데 창원시는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보험료를 안 내려고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을 보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비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주 12시간이 지침 사항이지만 해당 기간 초과 근로시간은 다음 달 노동시간을 줄여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월에 60시간을 채우면 2월에 58시간 노동시간을 보장하면 된다. 지역아동센터 상황에 맞춰 노동시간을 맞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한 만큼 상호 합의를 통해 이 부분은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