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수용'
아파트 축소 전제…시민대책위 "전면 재검토"반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되는 진주시 장재·가좌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숱한 논란에도 민간특례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가구 수 축소, 공원시설 증가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문 결과와 타당성 검토 의견을 정리해 우선협상대상자와 1단계 협상 후 수용 여부에 대한 조건사항을 2월 1일 이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조건 내용을 수용하면 조건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으로 변경해 도시공원위와 도시계획위 등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2단계 협상을 통한 협약 체결 후에 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진주시는 불공정한 민간공원개발 조건부 수용 결정, 전면 재검토하라"고 반발했다.

시민대책위는 "1조 1100억의 엄청난 사업(가좌 7800억·장재 3300억)을 3시간 30분 검토해, 조건도 명확하지 않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졸속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네 가지를 진주시에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의견 표명도 없이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아파트 가구 수 축소라는 막연한 조건은 조건부 수용이 아니다. 조건부 수용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3000가구를 제안한 가좌공원은 2000가구, 1220가구를 제안한 장재공원은 800가구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졸속 엉터리 조건부 수용을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가좌·장재공원 공론화위원회 구성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관련 일체의 행정절차 중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서류와 평가 점수 공개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은 절차상 하자나 특혜는 없다"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나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 공개검증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찬반세력 조성 등 시민여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법에 의한 기준과 공정성을 담아 제3자 기관인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 후 명확히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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