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사운영 계획 내달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김해시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된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고, 신규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해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김해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고, 성별과 직렬·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관리로 인사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수립했다.

시는 2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 공직사회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현안사업을 해결했거나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승진 후보가 후순위라도 승진 기회를 제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주의 승진인사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감사'와 '광고물 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새로 지정해 담당공무원이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연쇄적인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공무원이 최소한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격무 부서나 비선호 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일정기간 근무하면 전보 때 희망부서에 전보토록 하고, 장기 교육훈련 선발 때 우대하기로 했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선 교육, 후 부서 배치제도를 도입했고, 6~7급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해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력도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직원 급증으로 말미암은 공직사회의 세대교체에 편승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능력자를 우대하는 인사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이런 인사 운영 시스템으로 시 역점시책인 좋은 일자리 늘리기와 가야문화 복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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