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징역 6월

결혼식장에서 답례금 사기를 치다 붙잡힌 '가짜 하객'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ㄱ(56) 씨에게 사기와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창원시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혼주로부터 식권 4장을 받아 다시 현금 4만 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서 챙긴 금품이 4만 원으로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압수돼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예식장 여러 곳을 둘러보는 등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한 다음 범행을 목적으로 예식장에 들어가 하객 행세를 하면서 답례품 명목으로 돈을 챙겨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 씨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 등 9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양형에 반영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창원지역 등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혐의)로 12명을 검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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