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
재해경험비율도 원청보다 높아
38%는 재해 치료비 본인 부담

비정규직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보다 일하다 더 많이 다치고, 산업재해보험 처리비율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사내분사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35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인권위 의뢰를 받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자동차·조선·철강·유통·통신 등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5개 업종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914명(정규직 노동자 325명, 간접고용 노동자 58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면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 정규직 노동자 20.6%보다 높았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본인부담 처리비율은 38.2%로, 원청 정규직 18.3%보다 2배가량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처리비율도 34.4%에 불과하고, 원청 정규직(66.1%) 절반 수준이었다.

인권위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력 조정의 용이함, 인건비 절감이라는 사용자의 간접고용 활용목적이 노동자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 취약한 고용지위, 형식적인 노동 3권으로 나타난다"며 "사용 사업주는 직접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결정하며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지만,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상시적 업무 정규직 채용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시행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 개념 확대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 불법파견 엄벌 △사용업체 사용자 책임·의무 부과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조 대표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 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등 처우한다. 가이드라인은 대선공약으로 선언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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