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울 검증단 자체분석 결과
생태계 파괴·안전성 등 우려

'경남·부산·울산 김해신공항 검증단'이 오는 30일 최종 보고회 개최를 앞두고, 16일 울산시청에서 경·부·울 광역단체장에게 그 내용을 먼저 보고했다.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서둘러 확정하려는 국토부의 움직임이 감지된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가 제시해온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의 부당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검증 단장이 새롭게 제기한 '김해신공항 불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소음 문제로, 국토부가 제시한 소음 피해 가구 수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단위를 적용하면 엉터리라는 주장이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는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 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

▲ 김해신공항 계획도. /연합뉴스(부산시 제공)

김 의원은 "법적으로 바뀌는 소음 평가단위 '엘·디이엔'으로 적용해보니 김해신공항 소음으로 영향받는 면적이 31% 늘어나 소음피해 가옥 수는 8.5배 늘었다"며 "국토부는 소음피해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부산과 김해 소음피해 지역과 가옥 수를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따라 제3 활주로가 추가 건설되면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평강천 지류가 끊어지면 그 하류는 호수화된다. 친환경 수변도시(에코델타시티) 계획은 공염불이 되고만다"고 밝혔다. 특히 평강천 일대는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 월동 서식처이며, 화포천과 우포늪으로 이어지는 생태 이동경로 중요 축이기도 해 광범위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도 국토부는 환경부와 문화재청과는 협의 없이 예정된 절차를 밟기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걱정거리이기도 했다. 김 단장은 "악천후 발생을 예상한 재이륙 경우도 상정해야 하는데 제3 활주로의 부산 쪽 방향은 구덕산이라는 고정 장애물이 있어 우선회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쪽은 에코델타시티 개발 계획이 포함된 곳이다. 인공장애물과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소개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