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해지역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ㄱ 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조합원 24명 집과 농장을 방문해 17명에게 42만 원어치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의 집 등을 방문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172개 농·축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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