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자 특별 신고 기간을 설정했다. 특별 신고 운영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주간이다. 대상 사업은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8000만 원 이상 기타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이 해당된다.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자치행정2부 국장(김해 파견)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자 특별 신고 기간을 설정했다. 특별 신고 운영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주간이다. 대상 사업은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8000만 원 이상 기타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