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첫 청년 의원의 소임
청년 정책 양과 질 끌어올려야

약 103만 통합창원시 인구 중 약 21만 명이 '청년(만 19~34세)'에 해당한다. 창원시 인구의 약 20%가 청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이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이번 3대 통합 창원시의회에서는 청년에 해당하는 의원으로 필자와 지상록 의원이 당선되었다. 통합 창원시의회 역대 최초이며 통합 이전 창원시의회에서도 청년 연령대의 의원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7월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챙긴 것이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 결과물이 지난해 11월 21일 입법예고 되고 29일 상임위원회(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뒤 12월 11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개월. 타 지역의 기존 조례들을 살펴보면서 창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타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최대한 담으려 노력했다.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는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 집행부의 협의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후퇴하는 조항들도 있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년 정책에 있어 정치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 내용(제6조),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급 내용(제12조), 청년의 부채경감 내용(제16조)이 삭제되어 통과된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게 됐고 청년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5명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조항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 기존 조항에서 교육·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시책을 시행할 수 있게 개정했다. 청년공간과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조례만으로는 아쉬움이 남아 청년 해외연수 지원 조례 제정안, 청년 배당 조례 제정안 등을 입법 고문의 자문으로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 있다.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반영시켜내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한다.

청년과 관련된 지속적인 조례 발의를 통해 청년과 관련된 조례의 양과 질을 모두 잡으려는 노력을 2019년도에도 다할 것이다. 입법 고문의 자문 수정안에서 타당하다고 올라와도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조례안들이 있다. 반대의 이유는 예산의 수반 등 다양하다.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협의와 수정의 과정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최종안이 올라왔듯이 나머지 조례들도 같은 절차들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의원을 하면서 번거로움과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청년과 관련된 조례들을 꾸준히 생산해낼 것이다. 창원시민들이 청년 대표로 필자를 창원시의회로 보낸 만큼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 어려운 과정이 되더라도 청년의원으로서 해야 할 소임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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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에 거주하는 약 21만 청년 중 1명으로서, 44명의 창원시의원 중 1명으로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조례 제·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창원시의 행정에 정책과 예산으로 관철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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