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명운동 추진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시위원회는 회견에서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이라며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민심 그대로 시의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 광주·전남·대전지역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처리한 것이 드러나 수십 곳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결정했다"며 "지난해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에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역에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지방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그러면서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를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의장은 월평균 262만 원, 부의장단 126만 원, 상임위원장단 4명 각 8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연평균 8700만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4~2018년)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의 90%가 '밥값'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위원회가 경남도내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 제정 여부와 사용내역 공개 여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남해·합천군의회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거제·양산시에 규칙이 제정된 정도다. 나머지 시·군은 조례가 없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도내 기초의회는 창원·양산·거제·통영·남해·합천·함안 등이다.

특히 거제·통영시의회·합천군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장소와 인원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다른 지역 실태를 보면 사용 내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장소와 시간 등이 대부분 빠져 있어서 매우 형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진주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진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진주시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주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정당연설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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