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폭 해결 못해"
연합회, 추경예산 편성 촉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올해 정부 지원금 소폭 인상에 대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대비 2.8% 오르는데 그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폭(10.9%)에도 한참 못 미쳐 지역아동센터가 직원들에게 '법정 임금'을 주려면 아이들의 교육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8% 오른 1259억 55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11곳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인데, 각 센터 기본 운영비는 월평균 516만~529만 원으로 약 2.5% 증가했다.

▲ 15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약 4200곳이 있다. 경남에는 263개(지난해 9월 기준) 지역아동센터에 복지사 574명이 일하고 있고, 이용아동은 6691명에 이른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올해 정부 지원 규모로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센터가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들에게 전년 대비 10.9%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시설장(평균 경력 6년 8개월) 평균임금은 월 173만 원, 생활지도사(평균 경력 4년 4개월)는 월 154만 원이었다.

김태현 경남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처우 개선은 둘째 치고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해도 프로그램 수를 줄이거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과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1인당 30만 원 수준의 임금이 올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역아동센터 경영난이 발생해 문을 닫는 센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 가정, 요보호 아동 등이 많이 이용해 학부모 측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가 어렵다. 결국 방과 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만 더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복지부는 예산 책정이 완료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감안해 월 기본운영비 622만 원(20% 인상) 수준의 부처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2.8%로 삭감됐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닌 운영비 지원 대상이라 임금 상승률을 맞춰야 하는 규정은 없다. 예산 증액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 관련 규정이 마련된 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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